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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하드 '위디스크'에 가요 일부 전송금지 결정

ETC/Project : 2007/01/05 11:14


법원이 한국예술실연자단체(예단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료 웹하드서비스인 위디스크(www.wedisk.co.kr)에서 예단연 소속 가수들의 권리가 담긴 음원파일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디스크는 앞으로 예단연이 권리를 갖고 있는 가요(가수 1천명, 2천여곡)에 대한 음원파일을 회원들로부터 등록받거나 전송할 수 없게 됐다.

문화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이번 위디스크에 대한 음원 일부 전송 금지 결정은 지난 6월 센터가 모니터링을 통해 웹하드 서비스의 불법성과 관련된 자료를 예단연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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